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태 (문단 편집) == 후폭풍 == 이 사태는 '''수능 시행 이후에 유례가 없는 유형의 복수정답 사태'''라는 점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기존 수능 복수정답 사태에서는 복수정답을 인정한 뒤 곧바로 등급을 재산정하고 새로 성적표를 발급하여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기존에도 수능 관련해서 소송이 여러 건 있긴 했지만 이 사태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기에 더더욱 큰 논란이 되었다. 아래는 그 사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5101747763257|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소송 사례]], [[https://www.joongang.co.kr/article/4398096|'수능 소수점 이하 반올림' 반영 논란 점수 높은 학생이 떨어질 수도]],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3/01/04/2003010470042.html|[수능점수] 소수점 이하 반올림… 서울대당락 뒤바뀌어]],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0301031831191|‘수능 반올림’ 억울한 탈락]],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4/01/12863/|"수능 반올림으로 27% 순위역전"]] -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험생 성적 소수점을 반올림한 점수를 각 대학에 입학전형 자료로 통보하자 수험생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환송 후 파기환송심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1심판결을 기각함으로서 마무리되었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05%EB%82%981447|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447 판결 [손해배상(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5%EB%8B%A466770|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8상,10]]] 다만 이 다음 해인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소수점 배점이 폐지되고 모두 정수 배점으로 바뀌었다.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2926|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소송 사례]] -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방송시설 고장 사례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디지털 시계 사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시간 지체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문제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사건 등이 기사에 써져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4069800004|2분 일찍 울린 수능 종…수험생들, 국가배상 소송 일부 승소]]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린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가 [[2022년]] [[2월 24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총 8천8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사례도 있다. 다만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시험 감독관 3명 등 5명을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함께 고소된 학교 교장과 시험 타종 시간을 잘못 설정한 교사에 대해선 오는 24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3/2021022302068.html|조선일보]] 문제가 된 [[덕원여자고등학교]]의 사례 외에도 타종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또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41060#home|#]] 위와 다른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평가원이 끝까지 버티다가 '''대입 결과가 전부 발표되고 입학처리가 끝난 이후'''에 판결이 나오면서 수많은 수험생들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대학교수가 아니라 일반인이 봐도 명백히 틀린 문제를 가지고 질질 끌었으니 딱히 할 말이 없는 지경이다. 게다가 1심 법원 판결 역시도 엉터리로 나오면서 잘못을 정정할 기회를 사법부가 날려버렸다. 이후 2심에서 평가원이 패소했지만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탐구 과목의 특성상 50점 만점에 3점짜리인 문제의 정답 여부는 등급 하나, 심하면 두개가 오갈 만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특히 '''수능 최저등급'''을 충족하느냐의 여부가 걸린 수시 전형에서 해당 문제의 오답처리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간 학생들은 재수나 반수를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도 최소 1년의 시간을 잃어버린 셈인데, '''이 시간은 대체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처도 졸렬하기 짝이 없었는데, 우선 위에 적혀 있듯이 평가원 측의 논리에는 결점이 있다.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정부기관 측은 [[정부법무공단]]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에 평가원은 대형로펌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였으며 '''1,2심 합쳐서 소송비용으로 총 8,250만 원을 지급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159305|#]] 이는 소송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는 의도가 명백한데다[* 대형 로펌들은 티끌만이라도 소송 쟁점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있는 대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시간을 끄는 것에 능하다. 재판부는 증거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된 증거 자료를 '''모두''' 검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양이 많을수록 소송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 스킬의 본좌가 바로 '''김앤장'''.]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참으로 한심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2021년 연말 현재 약 4억 5천만 원의 지연이자까지 붙은 상태이다. 이후 2022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라고 판결을 한 바람에 더더욱 지급해야 할 돈이 들어날 상황에 처했다. 더더욱 문제는 이를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한다는 것. 결정적으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당시의 성태제 평가원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0년]] [[2월]]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60|정년퇴임]]했다. 게다가 [[이화여자대학교]]는 2심 판결 이후 해당 교수의 게시판을 차단해 놓았다. 적당히 시간을 보내다가 책임을 안 지고 퇴임한 사람에게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억울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단 말인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